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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단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 및 참여학생 모집

작성자 환경공학과

등록일자 2024-05-20

조회수 2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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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십니까,


호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.

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 단기 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 실습기관 및 참여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독려 부탁드립니다.

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 전부개정(교육부 고시 제2021-19, 2021.7.6.)에 따라 운영됩니다.


구분

표준현장실습학기제

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

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 100분의 10이상 25이하 (직무중심)

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

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 75/100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

실습지원비(학생 급여) 지급액

월 1,545,555원 이상 지급 의무 (2024 최저임금액 월 2,060,740원 기준의 75%)

운영기간 및 시간

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 8시간 기준으로 운영

보험가입 유무

산재보험 가입 필수

 

▣ 참여 안내

1. 신청기간 

      - 기업신청: ~ 2024. 05. 31.(금)까지(연장가능)

      - 학생신청: ~ 2024. 06. 12.(수)까지(연장가능) 

2. 신청방법 현장실습지원시스템(http://ojtcenter.hoseo.ac.kr)에서 기업 참여 신청

3. 실습기간 2024. 06. 24.() ~ 2024. 08. 23.(금)

      - 동 기간 내에 4 or 8 진행 (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학생은 4주만 참여 가능하며, 방학 즉시 실습을 시작해야 함)

- 1일 8시간 기준 (국가지정 공휴일은 실습기간에 미포함공휴일 일수만큼 연장근무)

4. 실습지원비(실습생 급여) 지급 관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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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시 위 부분의 실습지원비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적어주세요.

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

 

 

- 최저시급의 75%(1,545,555)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기업()은 4대보험이 아닌 산재보험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

(100% 지급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학생과의 협의 하에 4대 보험 신고 가능)

본교는 4주를 1개월 금액으로 산정 함

   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관모집 안내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