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참여 안내
1. 신청기간 :
- 기업신청: ~ 2024. 05. 31.(금)까지(연장가능)
- 학생신청: ~ 2024. 06. 12.(수)까지(연장가능)
2. 신청방법 : 현장실습지원시스템(http://ojtcenter.hoseo.ac.kr)에서 기업 참여 신청
3. 실습기간 : 2024. 06. 24.(월) ~ 2024. 08. 23.(금)
- 동 기간 내에 4주 or 8주 진행 (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학생은 4주만 참여 가능하며, 방학 즉시 실습을 시작해야 함)
- 1일 8시간 기준 (국가지정 공휴일은 실습기간에 미포함, 공휴일 일수만큼 연장근무)
4. 실습지원비(실습생 급여) 지급 관련
- 신청시 위 부분의 실습지원비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적어주세요.
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
- 최저시급의 75%(1,545,555원)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기업(관)은 4대보험이 아닌 산재보험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(100% 지급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학생과의 협의 하에 4대 보험 신고 가능)
- 본교는 4주를 1개월 금액으로 산정 함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관모집 안내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